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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및 기념일

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by 태풍이분다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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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며,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법정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다. 또한 7월 17일은 1392년 7월 17일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날이다. 

 

대한민국의 국경일

1. 삼일절(3월 1일)

2. 제헌절(7월 17일) 

3. 광복절(8월 15일)

4. 개천절(10월 3일)

5. 한글날(10월 9일)

 

1392년 7월 17일 태조 이성계가 고려 공양왕으로부터 선위 형식으로 왕좌를 받으면서 조선왕조를 개창하고 태조로 즉위한 조선 건국의 날이다.

 

선위 : 왕이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일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날이지만,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일반 사람들의 인식에는 제헌절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공휴일 :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을 말한다.

 

제헌절은 새로운 국가인 대한민국의 탄생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 및 공포한 날로 아주 큰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이다. 조선 말기에 일본에 압제를 당하고, 1945년 8월 15일(광복절)에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 공포하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한 거룩한 날이다. 그 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지금의 온전한 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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