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도3촌.5도2촌의전원생활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2024년 안에 확정하여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024년 2월 도시민, 주말체험 영농인 등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농막에서는 주거를 할 수 없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막보다 규모를 좀 더 크게 해서 임시 주거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막 설치 기준1. 면적 : 20제곱미터 이하2. 설치 장소 : 농지(전, 답, 과수원)3. 주거 : 불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1. 면적 : 33제곱미터 이하2. 설치 장소 : 농지(전, 답, 과수원)3. 주거 : 주거는 가능하지만 주민등록 이전은 불가하고, 주택에는 포함되지 않음.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의 가장 큰 차이는 주거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 2024.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