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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 안심소득

by 태풍이분다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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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2024년에도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서울 안심소득’은 계속됩니다.

특히 새해에는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에 초점을 맞춰 500 가구를 새롭게 모집합니다.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에서 1월 2일부터 시작되며, 첫 2일간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접수하고 4일부터 12일까지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이다.

 

서울시가 새해에는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빈곤·질병 등 "저소득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 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 150 가구 내외를 선정한다. 현행 청년 지원 정책이 취·창업 지원에 집중되어 가족 돌봄 청년처럼 갑작스러운 돌봄으로 인해 생계 부담 상황에 직면한 가구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립되어 있었다.

가족 돌봄 청년 : 서울특별시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라 가족을 돌보는 9세 이산 34세 이하의 사람.

가족이란?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저소득 위기가구 : 빈곤, 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350 가구 내외로 선정하여 서울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1. 신청 기간 : 2024년 1월 2일 오전 9시부터 ~ 2024년 1월 12일 오후 6시까지

                     (2일은 짝수 출생 연도, 3일은 홀수 출생 연도, 4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 서울복지포탈에서 온라인 신청

3. 신청 자격 기준

    2024년 새로이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은 사업 공고일(23.12.27)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4. 지원 금액

    최종 선정된 500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 4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

    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1) 1인 가구 :    947,090원

    2) 2인 가구 : 1,565,110원

    3) 3인 가구 : 2,003,730원

    4) 4인 가구 : 2,435,220원

    5) 5인 가구 : 2,845,690원

    6) 6인 가구 : 3,237,810원

5. 최종 선정 : 2024년 4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하며, 휴대폰 문자로 통보함

6.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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