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2024년 안에 확정하여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4년 2월 도시민, 주말체험 영농인 등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농막에서는 주거를 할 수 없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막보다 규모를 좀 더 크게 해서 임시 주거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막 설치 기준
1. 면적 : 20제곱미터 이하
2. 설치 장소 : 농지(전, 답, 과수원)
3. 주거 : 불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
1. 면적 : 33제곱미터 이하
2. 설치 장소 : 농지(전, 답, 과수원)
3. 주거 : 주거는 가능하지만 주민등록 이전은 불가하고, 주택에는 포함되지 않음.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의 가장 큰 차이는 주거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주말에 영농체험을 하고, 편하게 쉬고 올 수 있도록 기존 농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민들도 농촌을 체험하고, 자연에서 즐기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는 농지가 있으면 집을 건축하는 부담 없이, 주말에 자연을 즐기며 생활이 가능해진다.
즉 적은 비용으로 4도 3촌, 5도 2촌 전원생활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부작용도 있다. 편법으로 콘도나 펜션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나, 어떠한 정책도 부작용과 편법은 있다.
그러나 정책은 만든 취지를 정확히 하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도시인들이 주말이면 정처 없이 외부로 떠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은 자연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주말에는 자연을 즐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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